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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 매장 또는 투기는 불법이나, 45.2%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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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며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함. ■ 동물장묘업체의 소비자정보 제공 실태조사 (조사대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62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5개소 중 3개소는 홈페이지 미운영으로 62개소를 조사함. (조사기간) 2022. 10. 17 ~ 12. 9. (조사내용) ①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 ② 반려동물 장묘 관련 정보제공 현황 등 ■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조사대상) 최근 5년 이내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 (조사내용) ① 반려동물 사체 처리 실태, ② 동물장묘시설 이용 실태, ③ 사체처리 관련 피해경험 등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0%p (조사기간) 2022. 10. 24. ~ 11. 4. ■ 동물장묘업체, 홈페이지에 동물장묘업 등록증 절반 이상 게시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