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6일부터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 * (개선) 별도의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