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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6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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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 * (개선) 별도의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지

코레일, 2019년 상반기 공공할인 수혜자 전년 32만 명 대비 약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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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공공할인’ 확대로 상반기 52만 명 수혜 코레일 이 올해 상반기 시행한 공공운임 할인 확대로 전년 상반기 31만 7천 명보다 약 60% 증가한 51만 8천 명이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올해 1월부터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늘리고, KTX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등 공공운임 할인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4월부터 다자녀 가족 할인 혜택을 받을 때 역에 방문해 사전 등록할 필요 없이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동반유아 할인 이용객은 48만 명으로 전년 31만 3천 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으며 다자녀 행복 할인을 받은 사람은 3만 8천명으로 전년 4천 3백 명보다 9배 가량 크게 늘었다. 한편 코레일은 공공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상품의 이름을 ‘기차누리’로 새롭게 정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 또한 임산부가 일반실 운임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 ‘맘편한 KTX’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공공혜택 대상을 확대했다”며 “누구나 쉽고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코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