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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루나이 직항 운항횟수 상한 폐지, 직항자유화 설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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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브루나이 직항 운항횟수 상한 폐지, 직항자유화 설정 합의 브루나이와 직항 자유화가 달성되어 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9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되었다. 국토교통부 는 브루나이와 11월 24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한국과 브루나이 간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양측은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우리측) 어명소 항공정책관 (브루나이측) Haji Hairul Mohd Daud Haji Abdul Karim 항공국장 이번 항공회담은 한-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측의 항공자유화 합의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할 한국과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04년에 처음으로 양국 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하였으며, 2015년 항공회담에서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 2019년 동계기준 ’인천-반다르스리브가완‘ 노선을 로얄브루나이항공이 주4회 운항중 4년만에 개최된 금번 항공회담을 통한 직항자유화 합의로 한국과 브루나이는 직항노선에 대해서는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타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예:브루나이→중국→한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하여 타국으로 운항(예:브루나이→한국→미국)할 수 있는 권리는 주4회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었다.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ASEAN 국가로 풍부한 산유국이며 다양한 천연자원 덕분에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2019년 기준 2.7만불, 출처:IMF)이다. 직항자유화로 브루나이와 새로운 관광 교류 수요가 창출되고, 방한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브루나이 항공회담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9개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