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불법유치인 게시물 표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법* 제7조), 과도한 유치수수료(법* 제9조),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하여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 면세점, 국제공항 및 무역항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원, 3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단속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