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법* 제7조), 과도한 유치수수료(법* 제9조),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하여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 면세점, 국제공항 및 무역항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원, 3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단속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