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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대상 충격흡수 성능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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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해 사망률을 낮춰 주는 안전모(이하 헬멧)는 승차자에게 필수적인 보호장비이므로 성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ㆍ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헬멧을 선택해 착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확인했다. ▣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8개(80%) 제품은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8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의 성능 ▣ 충격흡수성능 기준(안전확인 부속서 52) ① 2,943m/s 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함. ② 1,472m/s 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 계속 시간이 4ms 이하이어야 함. ③ 충격흡수성 시험 조건 - 고온(50±2℃), 저온(-10±2℃)의 상태를 4시간 이상 유지, 25±5℃의 물에 4시간 이상 담근(침지) 후, 각각의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 확인 특히,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오토바이 헬멧, 구매대행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편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1개 제품(소두핏 크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블랙)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5조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관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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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7~20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사망 657명, 부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총 40,744건 중 20,204건) 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13.0%, 총 40,744건 중 5,281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16.0%, 6,50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해자로 정리된 경우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총 40,744건 중 16,063건)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24,681건)이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3.8%, 가해 16,063건 중 10,255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 8.6%(1,379건), 신호위반 7.5%(1,205건) 순이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급출발, 음주 등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전국 자전거길 및 자전거사고 다발지역(사고지

2019년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전년 대비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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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총 5,633건으로 2018년 4,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2018년 91명에서 2019년 79명으로 13% 감소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총 16,063건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9월(각 1,744건, 10.9%), 10월(1,716건, 10.7%)이 뒤따랐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며 교통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근거리 이동수단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사용이 늘어나 자전거 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하고△안전 복장을 갖춘 후 △관련 법규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출발 전에는 몸에 맞게 안장·핸들·페달을 조정하고, 체인·브레이크· 타이어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 해야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 시에는 전조·후미등을 켜고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함이 원칙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에는 손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노면에 표시된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를 차로에서 이용할 경우 교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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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6~2018년,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2,687건이며, 44,967명(사망 740, 부상 44,227)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수) 6월 4,966건(12%), 월평균 3,557건, (인명)6월 5,250명(12%), 월평균 3,747명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7,595명)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7,372명)이다. *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자로 정리된 경우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고, 13~20세가 가해 운전 18%(3,016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명)를 차지하여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 운전은 51~60세(20%, 5,134), 41~50세(15%, 3,978명) 순으로 파악되었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

전동 킥보드 등 안전모 착용 필수, 안전한 운행습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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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이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은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되는 추세이나, 현행법상 운행이 가능한 곳과 불가한 곳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다만, 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허용하는 경우 정해진 통행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최근 3년(2016년 1월 ~ 2018년 12월)간 접수된 사례

이륜차 교통사고 군 단위 지역 특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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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 착용률이 낮은 군 단위 지역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이륜차 사고 100건당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9명인 반면, 군 지역은 7.65명으로 2.6배 높게 나타났다. 공단에서 올해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의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에 따르면, 군 지역 평균 안전모 착용률은 76.4%로 전국 평균인 84.5%에 비해 8.1%P 낮았다.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과 안전모 착용률을 비교 분석해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륜차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곳은 전국 82개 군 중 11개 군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지역의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및 치사율은 군 지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안전모 착용률은 최대 25.1%P, 교통사고 치사율은 38.1%P 차이가 났다. 또한, 고령층 사고는 주간(6~18시) 시간대에 82.2%가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10시에서 12시 사이 많이 발생했다. 한편, 이륜차의 주 사망원인은 머리상해로, 총 사망자 중 41.3%를 차지했는데, 승용차의 머리상해 사망자 비율이 23.7%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도 이륜차 승차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이륜차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0.9명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고 말하며, “교통관련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안전모 보급, 단속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