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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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전년 대비 18% 증가


▲ 최근 3년간(2017~2019년) 월별 자전거(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총 5,633건으로 2018년 4,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2018년 91명에서 2019년 79명으로 13% 감소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총 16,063건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9월(각 1,744건, 10.9%), 10월(1,716건, 10.7%)이 뒤따랐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며 교통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근거리 이동수단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사용이 늘어나 자전거 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하고△안전 복장을 갖춘 후 △관련 법규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출발 전에는 몸에 맞게 안장·핸들·페달을 조정하고, 체인·브레이크· 타이어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 해야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 시에는 전조·후미등을 켜고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함이 원칙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에는 손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노면에 표시된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를 차로에서 이용할 경우 교차로 통행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교차로 진입 30m 앞에서부터 수신호로 진행방향을 알리고, 속도를 줄이며 통과해야 한다. 좌회전 시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한 뒤 다음 신호에 다시 직진을 하는 방법으로 통행하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주변 차량에 주의하며 넓게 좌회전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주의력 분산, 반사신경 둔화,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니 반드시 삼가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공단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 영상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trafficedu.koroad.or.kr )’ 및 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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