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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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금융공공데이터, 20.6.9.부터 4천4백50만건 무료 개방


▲ 금융표준종합정보DB 체계도

1. 금융위원회 2020.6.9. 금융공공데이터 전면개방


금융위원회는 2020.6.9.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금융공공데이터 4,450만 건을 오픈 API 형태로 외부에 개방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2020.4.1~ 6.8.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시범서비스 실시, API 등록 및 개선작업 완료


5개 핵심분야 테마정보, 50개 서비스, 5,500개 항목, 4천4백50만건으로 구성된 금융공공데이터는 금융위 및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융복합·표준화한 빅데이터입니다.


* 통합기업, 통합금융회사, 통합공시, 통합자본시장, 통합국가자산공매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특히, 통합기업 정보 중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58만건의 비외부감사법인 정보는 최초 무료로 개방하는 데이터로서 현재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으로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게시 대상이 아님


2. 금융공공데이터 개방배경 및 추진과정


(개방배경) 공공데이터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코로나맵, 마스크알리미 개발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방면에서 국민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진 정보자산입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다른 분야에 비해 보수적 업무 관행 등으로 부진한 상황으로서, 개방된 데이터 역시 표준화·연계성 고려 없이 개발·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개방과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7월부터 금융위 주도로 9개 금융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시작된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은, 약 9개월에 걸친 개발과정을 통해 지난 4.1.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원)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국가 중점데이터 지원과제로 선정(2019년 4월)하였고, 금융표준종합정보DB 구축사업 예산 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2020.6.9.) 개발 완료한 금융공공데이터 4,450만건을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에 모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가명정보처리, 빅데이터 시장 출현, 공공·민간부문의 이종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경제시대 도래에 있어 금융공공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일자리 창출에 기여 및 국민 실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마련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에 기초한 금융 정책 수립 지원 등


(향후계획)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금융공공데이터의 개방범위 및 개방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4.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시범서비스 활용실적


금융공공데이터 시범서비스 시작(2020.4.1.)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기존 신용정보사, 신규 핀테크업체, 연구기관 등 데이터 시장의 참여자 모두에게 높은 관심과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현재(6.3.) 오픈 API 신청은 871건·사용은 46,739건이 집계


< 금융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


①(CB社) 기존 신용정보사들의 경우, 금융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유중인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기존 또는 신규 데이터와 손쉬운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예정


②(핀테크업체) 통합기업정보(비외감법인 정보)·통합공시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업 재무현황 파악 및 영업기회 발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에는 CB사에서 필요 데이터 전량을 유료로 구매하였으나 무료로 제공되는 금융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


③(연구기관) KDI의 경우, 기업자금조달 비용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금융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적극 활용 예정


* 금융기관 통계정보, 공시정보 등 연구에 필요 정보 → 금융공공데이터를 통한 수집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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