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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배달의 민족’ 제치고 전체 배달앱 시장 호감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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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 호감도’ 1위를 기록했다. 8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전문 연구소인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 1월 한 달 간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1개 온라인 채널 21만개 사이트에서 6개 배달앱의 정보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배달특급’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배달통 등 6개 배달앱 중 가장 높은 소비자 순호감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호감도’란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으로, 배달특급은 긍정률 54.54%에서 부정률 4.58%를 제외한 49.96%의 순호감도를 보였다. 46.03%의 2위 업체인 위메프오와 약 3% 차이를 보였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측은 이 같은 순호감도 결과에 대해 ‘배달특급’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가맹점주들의 높은 만족도가 낮은 수수료 때문인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배달특급’은 높은 민간앱 수수료에 지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기대와 요구로 탄생한 만큼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쉬운 결제, 다양한 인센티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높은 만족도에 큰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간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사용률은 약 68%다. 더불어 재구매 사용자 빈도별 지역화폐 사용률을 분석하면 3회 이상 주문 고객의 경우 81%가 지역화폐를 사용했고, 5회 이상은 86%, 10회 이상은 87%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1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지역화폐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67.6%가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70.8%가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배달특급’이 지역화폐 기반 할인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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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배달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는 정보 제공 및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과 주요 배달앱 업체의 정보제공 실태 및 이용약관을 조사했다. 최근 3년 8개월간(2016년 1월 ∼ 2019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691건이었다. 불만내용은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166건(24.0%)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지연·거부’ 관련 불만이 142건(20.5%), ‘전산시스템 오류, 취소 절차 등’의 불만이 100건(14.5%)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업체 3개(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의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 취소 절차,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 및 해결을 위해 제휴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3개 배달앱이 제공하는 제휴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배달의민족’이 5가지 항목(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제공하는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3가지 항목(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있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서비스는 취소가 가능한 시간이 짧으므로 간편한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배달앱 3개 업체 모두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는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앱으로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