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동물보호법인 게시물 표시

동물사체 매장 또는 투기는 불법이나, 45.2%는 몰라

이미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며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함. ■ 동물장묘업체의 소비자정보 제공 실태조사 (조사대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62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5개소 중 3개소는 홈페이지 미운영으로 62개소를 조사함. (조사기간) 2022. 10. 17 ~ 12. 9. (조사내용) ①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 ② 반려동물 장묘 관련 정보제공 현황 등 ■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조사대상) 최근 5년 이내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 (조사내용) ① 반려동물 사체 처리 실태, ② 동물장묘시설 이용 실태, ③ 사체처리 관련 피해경험 등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0%p (조사기간) 2022. 10. 24. ~ 11. 4. ■ 동물장묘업체, 홈페이지에 동물장묘업 등록증 절반 이상 게시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등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2년 전 20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를 2020년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6,697마리로 집계됐다. 2020년 상반기(6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대전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2014~2019.6월))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 물림사고(소방청) : (2016) 2,111명 → (2017) 2,404명 → (2018) 2,368명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하였다.(안 제6조의2)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둘째,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이미지
▲ ‘반려동물 판매업체 실태조사’ 피해예방정보 카드뉴스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 5백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년 ~ 2019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 조사대상 : 반려동물(개, 고양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반려동물 판매업체 (2018.3.22.부터 2019.6.30.까지 계약 건) * 조사대상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4)> 에 관한 내용이 2018.3.22. 개정됨. ▶ 조사내용 :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4)” 준수 여부 ㅇ (계약서 작성 시 준수사항)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② 동물 입수 관련 정보(동물 입수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③ 동물의 종류(축종)·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④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⑤ 판매시의 건강상태 ⑥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준수 여부) 동물판매업체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 품종 ·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기록 , 건강 상태 ,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총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

이미지
▲ 시도별 자진신고기간 내 신규 동물등록 건수(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 과태료 : (동물미등록)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실적인 33만 4,921마리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금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전년 동기간(2018.7.1~8.31) 신규등록실적(20,614마리) 대비 1,625% 증가 - 연간 등록현황(신규)  [2015] 91 → [2016] 92 → [2017] 105 → [2018] 147천마리 자진신고 기간 중 지역별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95,408마리), 서울(50,198), 인천(26,065), 경북(22,719), 부산(21,135)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2019년 9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1,000여명)을 운영하며, 9월 16일부터 10월 18일 한 달간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이미지
▲ 동물교감치유 가치 인식 조사 결과 발표[사진자료 : 농촌진흥청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7년 국민의식 조사 시 전화조사(22문항, 표본 5,000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응답률, 질문지의 길이, 난이도, 응답의 성실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방식에 따른 답변 양상 등을 참고하기 위해 조사방식을 변경(대면 면접조사, 표본 2,000명)하여 진행한 결과로 2017년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개물림 사고 예방, 유실․유기 예방),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 구입여부에 대한 2개 항목을 추가하여 24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항목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실태 등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 고양이는 3.4%,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로 추정된다. *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 반려동물 구입 경로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 받았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았으며, 펫샵에서 구입(31.3%),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받음(10.8%), 길거리에서 유기동물 데려옴*(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고양이의 경우 길거리에서 데려와 양육하는 비율이 20.6%로 높은 비중 차지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사료비, 미용, 동물병원 진료비 등)은 월 평균 1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66.5%로 대부분을 차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