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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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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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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경찰청 과 도로교통공단 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대상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2020년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여 명 대비 16%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통지를 하여 민원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 일부 과정(긴급차교육)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교육의 수강정원을 축소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자교육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요원 상주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소속 민원 콜센터(182)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