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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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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세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 발간 디지털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 은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세 관련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는 디지털세의 설계 방안, 조세개혁 필요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확보 노력 등이 시사점으로 담겨 있다. G20은 2019년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합의하였고, G7 재무장관회의는 2019년 7월 디지털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중개용역 등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디지털세 쟁점사항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합의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별 디지털 경제의 비중과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은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국제합의의 성공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세는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렵다.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르면 국내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는 중복과세다.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추가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 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 여부, 디지털세는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세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규제가 필요하고, 국내 디지털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제도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