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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문 발송, 12월 16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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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주택·토지의 적용되는 세율 국세청 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20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20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 전망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 2018년 개정으로 최대 40%→ 50% 확대, 고령자 공제와 함께 최대 70% 공제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20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자,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공

2018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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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 명(2조 1,148억 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40만 명, 1조 8,181억 원) 대비 인원 16.5%(6만 6천 명), 세액 16.3%(2,967억 원) 증가함. * 일반적으로 납세고지 후 납세자들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감소 * 2017년도는 2016년 대비 인원 18.4%(6만 2천 명), 세액 8.2%(1,385억 원) 증가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됨.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나 주택의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2. 15.(금)까지 나누어 낼 수 있음.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1. 납부 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 명(세액 2조 1,148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40만 명, 1조 8,181억 원) 대비 인원 16.5%(6만 6천 명), 세액 16.3%(2,967억 원) 증가함. * 2017년도는 2016년 대비 인원 18.4%(6만 2천 명), 세액 8.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