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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간편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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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용도(제출기관)별 화면구현, 선택항목 포함/미포함 여부가 미리 선택됨 너무 많은 선택항목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는 이런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8개 선택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는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대신 제출기관(발급용도)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예를 들면 등본의 경우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의 5개 기관 가운데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구조다. 초본 역시 법원(등기소),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확인 등 5개 용도를 제시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별적으로 항목 선택을 원하는 이용자는 기존처럼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1천 6백여 만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법정서식을 그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과정이 복잡했다는 것.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편의성이 향상됐다” 면서 “국민 불편사항 개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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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근거: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제36조 등)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 및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부모 등은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교육청(고교)이나 교육지원청(초.중학교)에 신청.발급 받아 전입학 처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