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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약 5만 5천대, 520d 등 32개 차종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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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BMW코리아㈜가 520d 등 32개 차종 5만 5천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와 관련된 부품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실시하는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BMW코리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3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결함보고 건수/총 판매차종수)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다. 의무적 결함시정 절차는 우선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건수와 비율을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면 결함시정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BMW 일부 차종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사실을 BMW코리아㈜에 통보했다. BMW코리아(주)는 해당 차종 및 동일 부품이 사용된 다른 차종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서를 지난 3월 20일에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 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4월 16일자로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했다. 의무적 결함시정과는 별도로 BMW 측은 부품의 내구성이 저하되어 시정이 필요한 차종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결함시정 대상 5만 5천대는 BMW코리아㈜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국내에 판매한 차량 35만 9천대의 15%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3년간 수입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시정 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결함시정(총 12만 5천대)에 이어 2번째 규모다. 또한 국내제작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