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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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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

2019년 5월 ‘창업기업 동향’ 108,214개 전년 동월 대비 0.2%(182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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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창업기업 수 및 증감률 중소벤처기업부 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9년 5월 창업기업은 108,214개로 전년 동월 대비 0.2%(182개) 늘어났다. * 5월 창업기업(개) : (2016) 97,689 → (2017) 103,952 → (2018) 108,032 → (2019) 108,214 부동산업이 감소하였으나, 기술창업(7.7%↑)과 도·소매업(7.6%↑)을 중심으로 전체 창업기업은 지난해 5월 대비 증가하였다.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특히, 기술창업은 18,289개로 전년 동월 대비 7.7%(1311개) 증가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 기술창업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2019.2) 6.5 → (2019.3) 0.5 → (2019.4) 10.7 → (2019.5) 7.7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술창업 중 사업지원서비스업(고용알선, 여행·사무보조 등)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연구원·전문직 등)이 지난해 5월 대비 각각 22.1%, 17.8% 늘어났으며,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23.0%↑)과 교육서비스업(15.4%↑)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다만,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하였으며, 정보통신업도 지난해 5월 큰 폭(38.1%↑)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하였다. 한편, 도·소매업(7.6%↑)과 숙박·음식점업(2.7%↑) 창업기업도 지난해 5월에 비해 증가하여 기술창업과 전통 서비스업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도·소매업 창업기업(개) : (2017.5) 25,101→ (2018.5) 25,786 → (2019.5) 27,757 ** 숙박·음식점 창업기업(개) : (2017.5) 16,499 → (2018.5) 16,477 → (2019.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