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 128개 규제 개선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전망
▲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현장방문 모습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258번지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양주 테크노벨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3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 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장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