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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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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제품 뚜껑형 구조 모델   한국소비자원 과 국가기술표준원 은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 공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해당 제조사의 적극인 홍보 및  안내 활동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리콜 조치를 받도록 요청하게 된 것이다. * 2021.3월 말 기준 총 리콜대상 278만대 중 126만대(45.2%) 리콜조치 완료 * 최근 4개월 간 리콜 대상제품으로 인한 화재 50여건 발생 추정(2020.12.~2021.3월 말 기준) <해당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주요 언론보도 사례> [사례 1] 대전시 한 아파트에서 ㈜위니아딤채가 2003년에 생산한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 발생(2021.4.2.) [사례 2]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위니아딤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김치냉장고의 화재로 1천 7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됐고 12명이 대피하고, 24명이 구조되는 사고 발생(2021.4.23.) ▣ 화재 대부분이 장기간 사용한 제품에서 발생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

국가기술표준원, 과충전 전자회로 발화 전동킥보드 1개 모델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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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제품 전동킥보드 퀄리봇S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개 모델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조치를 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등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하였다. * 전자담배·전기마사지기 등 기타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는 9월 말 발표 예정 조사 결과, 퀄리봇S1(수입자명 : 퀄리스포츠코리아)모델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되어 수거등의 명령 조치를 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개 모델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7.24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 및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 globalrecalls.oecd.org )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표원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