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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온도균일성·소비전력량에서 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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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조난방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가나다순) 시험 결과,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 등은 이상이 없었지만 온도균일성, 소비전력량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했다. □ 온도안전성, 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 (온도안전성) 전기장판(발열체)의 최고온도와 취침(저온)모드에서 표면온도를 측정하여 온도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성전자(DS-303) 제품은 허용기준(95℃)을  초과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 최고온도(발열체)와 표면온도(취침 시)를 측정하여 화상 위험성을 확인함. ⇒대성전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대성전자 연락처:031-865-9088) □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는 전 제품이 이상 없어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발생량과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 온도균일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온도균일성) 제품 표면의 위치별 온도편차를 확인하여 온도 균일성을 평가한 결과,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한일온열기(3H 5000A)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고, 일월(US-20),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2개 제품은 ʻ보통ʼ 수준으로 평가됐다. * 온도조절기를 최고온도 조건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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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은 장판에 전기 장치를 설치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되는 보조 난방장치이다. 그러나 장시간 피부에 밀접 접촉해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간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사례는 총 902건 한국소비자원 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화상전문 베스티안병원에 접수된 전기장판 화상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화상사고 저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한 베스티안재단 산하 서울·부산·부천병원 * 연도별 위해정보 현황 : (2017년) 291건 → (2018년) 308건 → (2019년) 303건 화상 발생 시기는 전기장판을 주로 사용하는 ‘겨울(12~2월)’이 48.5%(400건)로 가장 많았고, 발생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137건 중에서는 ‘오전 6~9시’ 잠에서 깬 직후에 증상을 발견하는 사례가 35.0%(48건)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69.3%(625건)로 ‘남성’ 30.7%(277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로는 2020대’ 24.7%(216건), ‘30대’ 19.5%(170건), ‘만 60세 이상’ 17.1%(149건) 순이었다. □ 둔부, 다리 등 하체에 2도 화상을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 위해정도의 확인이 가능한 620건 중 2~3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202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63.1%(391건)로 가장 많았고, 손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735건 가운데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8.4%(50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전기장판 위에서 한 자세로 누워 잠을 잘 경우 신체가 지속적으로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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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매트 등 난방용 전열기기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1.~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매트류 관련 안전사고 사례는 총 2,411건이며, 금년 상반기 접수 건은 524건으로, 이미 전년 접수건(520건)을 넘어섰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2015년) 750건 → (2016년) 617건 → (2017년) 520건 → (2018. 6.) 524건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가 1,467건(6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온수매트’ 913건(37.9%), ‘전기방석’ 3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기는 ‘겨울(12~2월)’이 154건으로 53.3%를 차지했으며, 특히 1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1~2017.12.중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289건 대상). 사고유형은 ‘화재·과열·폭발’이 1,516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 고장, 파열·파손 등 ‘제품 품질·구조’로 인한 사고 407건(16.9%), ‘누수·누전’ 382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증상은 장시간 피부 접촉이나 화재 발생 등에 따라 ‘화상’이 667건으로 88.0%를 차지했고(증상 확인가능한 758건 대상), 손상부위는 전기매트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다리 및 발‘이 350건(46.2%)으로 가장 많았다(부위 확인가능한 758건 대상).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전기매트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와 안전

인천소방본부, 겨울철 전기장판 화재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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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전기매트나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난방기구 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생활 집기류 등을 태우고 화재발생 15분 만에 진화되었다. 재산피해는 약 2,39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화재 원인은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깔려있던 전기매트로 밝혀졌다. 소방본부는 전기장판의 전원 플러그와 온도조절장치에는 화재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이불속에서 전기장판이 지속적으로 가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텍스(천연고무) 소재의 침구류는 열을 쌓아두는 특성이 있어 전기 난방기구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커지며, 실제로, 라텍스 침구류와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2017년에만 16건, 지난해에는 20건에 이른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매트리스 위에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에는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