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촉구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촉구


겨울철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매트 등 난방용 전열기기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1.~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매트류 관련 안전사고 사례는 총 2,411건이며, 금년 상반기 접수 건은 524건으로, 이미 전년 접수건(520건)을 넘어섰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2015년) 750건 → (2016년) 617건 → (2017년) 520건 → (2018. 6.) 524건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가 1,467건(6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온수매트’ 913건(37.9%), ‘전기방석’ 3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기는 ‘겨울(12~2월)’이 154건으로 53.3%를 차지했으며, 특히 1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1~2017.12.중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289건 대상).

사고유형은 ‘화재·과열·폭발’이 1,516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 고장, 파열·파손 등 ‘제품 품질·구조’로 인한 사고 407건(16.9%), ‘누수·누전’ 382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증상은 장시간 피부 접촉이나 화재 발생 등에 따라 ‘화상’이 667건으로 88.0%를 차지했고(증상 확인가능한 758건 대상), 손상부위는 전기매트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다리 및 발‘이 350건(46.2%)으로 가장 많았다(부위 확인가능한 758건 대상).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전기매트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할 것과 과열에 대처하기 어려운 노약자, 영유아는 사용을 자제할 것,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맨살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라텍스 재질의 침구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절대 전기매트류와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제품 보관 시에는 열선이 꺾일 수 있으므로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시기별 위해가 다발하는 품목에 대해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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