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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대 대비 운전면허제도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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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운전면허제도 수립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이정근 운전면허본부장을 비롯하여 경찰청,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율주행기술의 수용성을 높여 안전하게 자율주행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제도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자동차의 도로운행규약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 UN/ECE/WP1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차의 발전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UN/ECE/WP1 : UN 산하 ECE(유럽경제위원회)의 WP1(도로교통포럼), WP1에서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2개의 국제협약(비엔나 및 제네바) 개정 논의 국제 도로교통법의 상위규범 측면에서 보면, 유럽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비엔나 국제협약에서는 운전자가 제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율주행은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제네바 국제협약에서는 아직까지 운전자의 핸들 등 조작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자율주행 개발 국가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의 가장 주요한 규제인 도로교통법 및 운전면허제도를 연구하며 선도적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지난 2월부터 관·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8차에 걸쳐 연구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토론을 거쳐 자율주행 면허제도 수립을 위한 최종 심화연구과제 2건을 도출하였다. 2건의 심화연구과제는 다시 자율주행차 전문연구기관인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윤리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