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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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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기준: 20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위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http://bokjiro.go.kr ) 또는 모바일복지로( m.bokjiro.go.kr )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현장 방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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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 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하였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

인천시,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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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인천광역시 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엘피지(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이다.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1,5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2019.10.16~2020.4.30)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