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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등록 불법 야영장 대규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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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점검에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 모습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경기도가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6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대규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경기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어서 적발 시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는 미등록 야영장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에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면서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 www.gocamping.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내에는 현재 경기남부 152개, 경기북부 327개 등 479개의 야영장이 등록돼 있다. 공공 야영장은 46개, 민간야영장은 433개다. 경기도는 2016년 5월부터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을 실시해 안산, 포천, 가평 등 15개 시·군에서 127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야영장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28일 시·군 야영장 담당 공무원의 고발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 고발 업무처리 절차 교육’을 진행했다. 출처 :  경기도

FIFA U-20 경기기간 불법 주정차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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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FIFA U-20 월드컵코리아 2017』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중구, 남구, 연수구와 함께 5월 17부터 6월 1일까지 인천축구전용구장 및 지정호텔인 쉐라톤인천호텔, 오크우드프리미어인천호텔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기관이 단속 구간을 나누어 책임감 있게 실시된다. 경기장 주변은 9시부터 11시까지, 14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도원사거리에서 숭의시장사거리, 석정로 76번길 앞까지는 시청 단속팀이, 유동삼거리에서 도원사거리, 인천중앙여자사업고등학교 앞까지는 중구 단속팀이, 숭의시장사거리에서 숭의로타리, 석정로 49번길은 남구 단속팀이 각각 실시한다. 지정호텔 주변은 9시부터 11시까지, 17시부터 22시까지 연수구 단속팀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 등 경기장 및 지정호텔 주변 도로 교통체증 유발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대회분위기 조성을 감안하여 1차 단속시 계도 조치하고, 2차 단속시에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 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천축구전용구장 및 지정호텔 주변에 플레카드 게시하는 한편, 5월 16일까지 차량 탑재용 CCTV 전광판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5월 17일부터는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시,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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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올 해부터 벽보, 전단, 현수막 등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올 해부터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강화·옹진을 제외한 시내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천시의 이 번 조치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약8.7백만 건(2015년 대비 1.2배 증가)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3천여 건에 38억원(2015년 대비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인천시는 올 해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참여토록 유도함은 물론, 시민 스스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과 의식전환도 함께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은 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올 해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