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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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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021.3 발의)되어 이르면 20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사례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20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사고부담금은 3백만원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2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 관련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렌터카 교통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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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5년간(2015~2019)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렌터카 교통사고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비율이 높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렌터카 등록대수는 연평균 14.1%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119명에서 2019년 82명으로 연평균 8.9%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321건이 발생하고, 매년 8.2%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그 증가율도 연평균 14.2%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렌터카는 음주운전 분야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80명으로, 이 기간 전체 렌터카로 인한 사망자가 528명이므로, 7명 중 1명(15.2%)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꼴이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 운전 또는 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렌터카 운전은 등록한 자만이 가능하고, 여행지 등에서 들뜬 마음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음주 후에는 절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2제2항) 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대여하려는 차량의 종류가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10대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렌터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단속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출처:  한국교통안

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행위 16명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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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현장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시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시 소재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