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교통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위험

▲ 안전한 렌터카 이용수칙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2015~2019)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렌터카 교통사고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비율이 높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렌터카 등록대수는 연평균 14.1%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119명에서 2019년 82명으로 연평균 8.9%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321건이 발생하고, 매년 8.2%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그 증가율도 연평균 14.2%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렌터카는 음주운전 분야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80명으로, 이 기간 전체 렌터카로 인한 사망자가 528명이므로, 7명 중 1명(15.2%)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꼴이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 운전 또는 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렌터카 운전은 등록한 자만이 가능하고, 여행지 등에서 들뜬 마음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음주 후에는 절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2제2항) 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대여하려는 차량의 종류가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10대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렌터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단속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최근 5년간 렌터카 등록대수 현황

▲ 최근 5년간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세

▲ 최근 5년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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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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