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52건(1,115명)이 발생하였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1월 5건(94명), 12월 8건(143명), 1월 9건(94명), 2월 4건(60명), 3월 8건(232명)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식중독 발생 통계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어패류, 오염된 지하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12~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 발생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리시 위생관리 >
음식을 조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어패류(굴 등)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운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시도록 합니다.
채소류는 염소소독액 등으로 5분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해야 합니다.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염소농도 200ppm)액을 사용하여 소독하도록 합니다.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도록 권고합니다.
< 지하수 오염 예방 >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하도록 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로바이러스 확산방지 >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 및 구토물을 접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오염물이 튀거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 하도록 합니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은 손씻기, 음식은 익혀먹기, 물은 끓여먹기 등을 항상 실천하고,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세척·소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확산 방지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전국 어린이집 1,000여곳에 배포하였으며, 오는 19일에는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겨울철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구토물 소독·처리키트 : 위생장갑, 마스크, 일회용보호복, 소독액, 흡수패드, 핸드타월 등
* 교육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6개 관련 공사‧협회 등 34개 기관 참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