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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패·공익신고자 312명 보상금 등 총 43억 2천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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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 4,064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포상금(24억 5,047만 원), 공익신고 보상·포상금(18억 6,936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두 차례(22차, 23차)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 5,0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 ▲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 원 ▲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701만 원 ▲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 원 ▲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 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로 ▲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