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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24개 제품 대상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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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코팅 텀블러 납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최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온·보냉 텀블러(이하 텀블러)를 구입·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판매제품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개(16.7%)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납(Pb, lead)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음.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에서 79,606mg/kg,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에서 46,822mg/kg,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6,226mg/kg,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mg/kg의 납이 검출됐다.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