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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5분 신속 판별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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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결과. 외국산(1줄), 국내산(2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단속현장에서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이하 ‘검정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로 매년 국내 수요의 약 30% 수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커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은 상황이다. * 1인당 육류 소비량(2020): 돼지고기(26.6kg), 소고기(12.9kg), 닭고기(12.5kg) * 돼지고기 가격(소매/kg): (삼겹살) 국내산 19,000원, 외국산 11,000원 / (목살) 국내산 18,000, 외국산 10,000원 * 돼지고기 단속실적(건): (2018)1,069→ (2019) 974→ (2020) 614→ (2021.4월) 194(전년동기 164건 대비 18.3%↑) 이번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농관원 자체 연구를 통해 쇠고기, 쌀 검정키트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발되었다. * 한우/비한우 원산지 검정 키트(2013), 쌀·현미 품종 및 원산지 검정 키트(2018)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하였고,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2021.2.4)하였으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도 실시하였다. ※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여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항체 有), 1줄이면 외국산(항체 無)으로 판별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에 따라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원산지 판별부위도 확대되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가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실험실 내에서의 이화학 분석기간 4일, 분석비용 40만원, 시료량 2kg이 소요되었으나, * 기존 분석방법(이화학분석방법): 국가별 사료, 기후 등 사육환경에 따른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의 성분차

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 100%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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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이 보도자료는 코로나19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A씨는 중국산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하였고, 국내산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하여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국내산 100%로 판매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양곡) 위반업체 65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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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2020.1.2.∼1.23.(22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하였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 ① 부산시 OO구 소재 OOO정육점은 2019.9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제조한 곰탕 100kg(kg당 19,000원)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② 경남 OO시 소재 OO축산에서는 호주산 치마살·부채살 및 미국산 진갈비살을 구입하여 진열·판매하면서 호주산 치마살 32.7kg(kg당 89,000원), 부채살 59.1kg(kg당 85,000원), 미국산 진갈비살 42.3kg(kg당 11,0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경기도 특사경, 추석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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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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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기동단속반 ㅇㅇ씨, 주말을 맞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인근 음식점을 찾았다. 국내산 돼지고기만 판매한다는 식당에서 삽겹살 4인분을 주문하였는데 길이가 일정하고 짧았으며 굽는 과정에서 육즙이 많이 나와 수입산으로 의심이 갔으나, 나들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바로 다음날 월요일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에 들어갔으나,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만 냉장고에 가득하고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도 수입산을 판매한 흔적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때마침 1.25일 주간은 설 대비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이 있어 주말에 해당 업체를 확인하기로 하고 1.30(토), 15시경 동료 3명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다. 냉장고를 확인하니 지난 주말에 사먹은 것과 동일한 삼겹살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국산이라고 주장하며 설 대목이고 장사가 한창인 주말 오후에 공무원이 남의 장사 망치려고 한다며 큰 칼을 들고 거친 동작으로 고기를 자르며 협박성 말을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거래내역서 대조와 공급처를 확인하여 수입산 증거를 대자 밖으로 나가자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였다. 이 업소는 단속이 많은 평일에는 국내산만 팔다가, 단속이 없는 주말에는 수입산 삼겹살과 목살(1,700kg, 2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하는 수법으로 그 동안 단속을 피해왔던 것이다. 이는 농관원 단속반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설대비 특별단속기간 중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집중단속으로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적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단속사례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