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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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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사전안내)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19년2기 확정) 97종,88만명 → (2020년2기 확정) 98종,97만명(10%↑) (신고편의)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021년 7월경부터 제공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