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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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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마스크 원산지표시 위반 사진 관세청 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주요 위반유형)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공산품의 온라인 거래시 표시위반 단속권한 없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에 이첩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출처:  관세청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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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원산지 표시 정보가 식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각 2곳 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 33개 업소(41.2%) 적합, 4개 업소 폐업(2018.7.9. 기준) ** 43개 업소의 부적합 사례 중복 확인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건)’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및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건)’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었다. * 글자 크기 :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표시판 크기 : 29cm x 42cm(A3 사이즈) 이상(「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광우병(쇠고기), 구제역(쇠고기·돼지고기),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돼지고기), 조류독감(닭고기) 등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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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작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0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3,95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수는 2016년도 대비 7.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를 적발하였으며, 2016년 2,905개소(3,408건)에 비해 13.2%(12.0%) 감소하였다. * 상위 5개 위반 품목(72%): 돼지고기(26%)→배추김치(25)→쇠고기(12)→콩(5)→닭고기(4) * 상위 5개 위반 업종(82%): 음식점(56%)→식육업(12)→가공업체(9)→노점상(3)→슈퍼(2) 원산지 위반이 감소한 원인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형위반(1톤 또는 1천만원 이상) 건수: (2015) 563건 → (2016) 523 → (2017) 425 * 원산지 검정법 개발현황: (2014) 112품목 → (2015) 123 → (2016) 129 → (2017) 134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비중: 김치 100%, 채소류 85% * 미국·호주·칠레산 육류의 수입 비중: 61%(전체 896천 톤 중 545천 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 1,32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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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금년 국내 배추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배추김치(양념류 포함)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를 적발하였다. * 김치 수입물량(’16.10.): 203.2천톤(전년대비 11.2↑) * 배추 소매가격(’16.11.): 상품기준 3,725원/포기(전년대비 68.4%↑)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이며,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이다. 그 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이다. 위반수법이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가공업체) 충남 금산군 소재 김치공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하여 공장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박스에 포장갈이 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업체 적발 * 위반수량 및 금액: 20톤 / 6,400만원 상당 * 배추김치(10kg): 중국산을 10,000원에 구입, 포대갈이 후 인터넷에서 33,000원 내외로 판매 ② (유통업체) 충북 충주시 소재 김치유통업체(양념류 포함)에서 중국산 배추김치의 박스와 속 비닐포장재를 제거하고, 국내산 비닐포장재로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해당 지역의 호텔, 연수원, 양로원 등에 판매 * 위반수량 및 금액: 30톤 / 7,400만원 상당 * 배추김치(10kg): 중국산을 10,000원에 구입, 포대갈이 후 호텔·연수원·양로원 등에 28,000만원 내외로 판매 ③ (음식점) 경기 용인시 소재 음식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