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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뚝섬 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 12월24일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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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성인용)·소형(유아용) 슬로프 추운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있다! 올 겨울엔 온가족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야외 이색 활동을 가까운 한강공원에서 즐겨보면 어떨까? 눈썰매 타고 빙어잡기 체험도 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내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 가까운 도심에서 겨울철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12. 24.(화)~‘20. 2.16.(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12월 넷째 주 23일까지 평균 기온이 영상을 유지하는 경우 제설의 어려움으로 개장일자가 연기될 수 있다. 뚝섬 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 운영시간은 주간·주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연중무휴 운영된다.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 정리 작업으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값비싼 옷이나 불편한 차림보다는 눈썰매장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간편한 복장으로 입장할 것을 권장한다. 눈썰매장 슬로프 충돌사고, 이용객 간 눈 투척, 결빙 미끄러짐, 추운 날씨 장시간 노출에 따른 저체온 현상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방송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눈썰매장 입장권은 6천원, 놀이기구는 4천원~5천원, 기타 체험활동 이용비 5천원으로 각각 운영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1~6급) 및 장애인 보호자(1~3급)․65세 경로․다둥이 카드 소지자(등재가족 포함)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 할인이 가능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눈썰매장 입장권으로는 눈썰매(슬로프), 눈 놀이동산 및 민속놀이 체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놀이기구는 유로번지, 미니바이킹, 점핑라이더, 범퍼카 등이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각 4천원~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