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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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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계산(예: ①5개 필지에 10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호 보유시 5개 필지 보유로 집계, ②이를 2명이 공동소유로 보유시 10개 필지 보유로 집계)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전년대비 증가율(%) : (2014)6.0→(2015)9.6→(2016)2.3→(2017)2.3→(2018)1.0→(2019)3.0→(2020)1.9→(2021상) 1.3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

2020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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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0,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조 2,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안정화되었다. * 증가율(%): (2014)6.0→(2015)9.6→(2016)2.3→(2017)2.3→(2018)1.0→(2019)3.0→(2020.상)1.2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국적별) 미국은 2019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 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513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6,632만㎡(66.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061만㎡(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