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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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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은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특별감면으로 인해 행정처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이 면제된 사람은 9월 19일(목)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법규준수교육으로 총 6시간이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우편 통지로 안내됩니다.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민원콜센터(☏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훈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대상자들이 조속히 교육을 이수하여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경찰 업무를 위한 신형 방검복 4종 보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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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흉기 난동 대비 신형 방검복 4종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형 방검복은 다양한 근무 환경에 맞춰 착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근무 환경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4종의 방검복 자체 개발 경찰청은 2021년 말부터 현장 맞춤형 신형 방검복 4종을 개발해왔다. 최근까지 흉기 난동으로 인한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방검복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목 보호대, 베임 방지 재킷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다기능 방검복 3,806매, 내피형 방검복 13,862매, 목 보호대 8,568매, 베임 방지 재킷 1,400매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현장에 방검복 보급 준비 중 지난 2021년 말부터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혁신적인 방검복 4종을 개발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방검복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의 근무 환경의 다양성 경찰관들은 순찰, 추격, 몸싸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각자의 근무 환경에서 노출되는 위험 또한 다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각 근무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검복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현장 맞춤형 방검복, 어떻게 개발되었나 경찰청은 2년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아이템을 발굴하고, 연구 개발한 결과로 신형 방검복 4종을 탄생시켰습니다. 방검복은 안전 장비 예산 124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양산 및 보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전 장비의 중요성 강조 경찰 관계자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과학 치안의 연장선에 있으며, 안전성이 높은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안전 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은 안전 장비 현장 보급뿐만 아니라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고 안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 대상 홍보와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장비 매뉴얼'을 통해 이론과 실제 근무가 일치하도록 지원

치안서비스 수준 향상 위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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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비스 모델 경찰청 은 대국민 치안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첨단정보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스마트 치안 구현단과 빅데이터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치안 활동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모두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향후 5년간 소요예산 160억 중 내년도 예산 57억이 정부안에 반영 경찰은 110여개 정보시스템 중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큰 생활안전·교통·수사·사이버안전·과학수사 등 31개 시스템에 약145억 건의 정형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능별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여러 데이터를 융합해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빅데이터 분석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미국 LA 경찰에서 과거 범죄기록 분석을 토대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시간대와 장소를 예측하여 예방 활동을 하는 ‘프레드폴(PredPol)’을 한국의 치안 환경 특성에 맞게 구축하는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의 범죄예측시스템’을 우선 추진과제로 개발하고, < 인공지능 기반의 범죄예측시스템 > ‣ 개요 : 딥러닝을 통해 112신고 데이터와 폐쇄회로(CC) TV․가로등․보안등, 건물정보, 인구특성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범죄위험도 예측 ‣ 추진계획 : 알고리즘 개발 → 시범 적용 → 전국 확대 추진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이동 경로 패턴 분석 ▲가정폭력 재발 징후 분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최적 설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석과제를 발굴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성공적인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 민간기업 등과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교육 과정을 더욱

경찰청,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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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 대비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자 비율 경찰청 은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2018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홍보)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와 같이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교통안전과 경정 호욱진 (02-3150-2152) 출처:  경찰청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으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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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월 12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3)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참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하여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 11개소 운영 중(24시간 경찰 상주) 둘째,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

IP카메라 해킹, 사생활 엿보고 불법촬영한 피의자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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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 등 10명은 2014. 6. 5. 부터 2018. 10월 사이에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중국산 해킹 프로그램을 입수하는 방법 등으로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총 475,164대(국내 59,062대, 해외 416,102대)의 접속정보를 알아냈다. 그 중 4,912대의 IP카메라에 39,706회에 걸쳐 무단 접속하여 피해 여성들의 민감한 사생활 장면을 녹화한 27,328개의 동영상 파일(1.4TB)을 컴퓨터 등에 보관하였다. 이들은 IP카메라의 ‘줌’ 기능이나 ‘각도’ 조절 기능들을 조작하여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녹화하였다. 피의자 A씨(45세, 웹제작 프리랜서)는 컴퓨터 관련지식을 이용하여, 2018. 9월 중순경, 해킹프로그램으로 국내 한 반려동물 사이트 DB를 해킹하여 15,854명의 회원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를 유출하고 그 중 12,215개의 IP카메라 접속정보(IP 카메라 uid, IP, 아이디, 비밀번호)를 추가 유출한 후, 회원들의 IP카메라 264대에 무단 접속하여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그 영상물을 저장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2년부터 위 반려동물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IP 카메라가 누군가로부터 해킹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4년부터 위 사이트의 취약점을 알아내어 자신도 타인의 IP 카메라에 침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8. 9월경에는 이 사이트 DB를 해킹하여 통째로 회원들의 IP 카메라 접속정보를 유출하여 무단 접속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피의자 9명은 언론기사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킹프로그램이나 IP 카메라 정보들을 입수하여 타인의 IP 카메라에 무단접속하거나 사생활을 들여다보게 된 것으로, 피의자들 모두 호기심에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회원정보가 유출된 반려동물사이트 운영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2018년 11월1일부터 3개월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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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경찰청

상습 고액 체납 불법차량 집중 단속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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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차량 규모(추정)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0월 8일부터 연말까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자와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및 수사대상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자동차관리법 상 적법하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과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과 이들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매매업자 등이다.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폐업 법인 등 불법차량 명의자는 26,679명으로 243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1,6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명의 차량은 91,641대에 이른다. 한편 불법차량 중 중고차 상품용 차량은 앞면 등록번호판을 탈착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므로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8,526대의 상품용 차량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 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품용 차량 명의자 786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582억 원으로 평균 7,400만원을 체납했는데 이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인 316만원 보다 2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 말소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불법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 달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불법명의 차량 운행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사망자나 소재 불명자, 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더라도 체납과태료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다면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