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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2019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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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전경[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이범수]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장은 1월 21일(화) 서울 강남지사 사옥에서 「2019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김성식 연구원장은 “2019년 주택 매매시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어 국지적 상승이 발생하였고, 지방의 주택시장은 누적된 신규주택 공급물량과 인구의 순유출에 따라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적으로 차별된 움직임이 지속되었으며, 주택 전세시장은 기존의 누적된 입주물량이 소진되고 조선업 회복 신호에 따라 지방의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20년 주택 매매시장은“12.16대책에 따라 고가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상승했던 주택가격을 뒷받침할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이후 보유세 추가부담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주택매매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3기 신도시 조기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신규주택공급 부족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등 시장의 불안요인들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전세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입주예정물량이 예년과 유사하며 기존 공급된 누적물량으로 인해 전세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 2019년 주택시장 동향 > (주택가격) 2019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주택 -0.36%, 아파트 –1.42%)은 2018년(주택 1.10%, 아파트 0.09%) 대비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이며, 전국 주택 전세가격(주택 –1.26%, 아파트 -1.78%)은 2018년(주택 -1.80%, 아파트 -2.87%)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2019년 주택 매매시장은 2018년 대비 하락세로 전환되었거나 상승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 및 대전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뚜렷했으며, 주택 전세시장은 하반기 이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계약 1건당 1천원 기부금 자동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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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한국감정원 은 사회적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을 조성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계약 1건당 1천원의 기부금이 자동 적립되며, 이를 모아 국토교통부에서 10월24일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이주·정착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주거지원 사각지대인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여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자계약 기부금과 접목시킨 것이다. 이로써 국민 누구나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자동으로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되며, 주거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다는데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온라인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이용시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과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등의 편리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며 지난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이번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 조성에 대하여 “현재 공공부문 전자계약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많은 국민들이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정성 및 경제적 이익들을 체험하고 있다며, 이제 전자계약 기부를 통해 모두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자동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민간분양 부문까지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중개거래에서도 전자계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감정원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2018년 12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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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은행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반나절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례2)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면적(100㎡)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하지만,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대하게 담보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사례3)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부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추후 관련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하였지만 손해는 은행에서 떠안게 되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90백만 건(약1,292억 원 소요)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었다.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43백만 건/ 124억 원), (법원) 토지·건축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147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