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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 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10.1.∼11.3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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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안전신고 현황 (2014.9.30 ~2018.9.20) 행정안전부는 등산객이나 행락객 등이 늘어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축제장·유원지·야영장 내 위험시설물, 등산로·보행로 파손, 낙석 위험, 불법 취사나 소각행위 등 가을 나들이 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62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18.9.20.기준)되어, 54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7.3%)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88건,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19건, 2018년 168,657건(‘18.9.20.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2018년은 2017년 같은 기간 163,186건 보다 3.4% 증가 (‘18.9.20.기준)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67,632건(42.9%),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153,080건(24.5%),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72,439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가을철(10월~11월)에 안전신고가 급증하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 2015년 14,166건, 2016년 28,348건, 2017년 41,063건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