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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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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19.12.26)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하였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였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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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9일(금) 새벽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8.11.9(금) 05시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2~3층 53개실) 3층에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 18명 발생(2018.11.9. 22:00 기준)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총 40명, 2018.11.9. 22:00 기준) 중 사상자 18명(2018.11.9. 22:00 기준)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포항지진(2017.11.15)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2018.9.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종로구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하는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인근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 및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분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