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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20개소 대형가전 411대 대상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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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 비치된 대형가전 제품들이 전기화재에 취약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이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설치된 대형가전 411대를 대상으로 한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TV 137대, 세탁기 57대, 냉장고 56대, 김치냉장고 17대, 에어컨 144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은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구성 저하, 전기 절연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해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전기나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게 하는 성질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대형가전 411대 중 239대(58.2%)는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권장사용기간을 초과한 채로 상시 사용되고 있어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연수로, 통상 제조사에서 권장안전사용기간으로 사용함.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설치·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용조건을 상회(TV 상시 시청, 세탁기 다량·다회세탁 등)하고 있어 장기 사용 가전제품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에 설치·사용되는 대형가전 411대 제품들은 에어컨에 문어발식 배선 사용(21/144대, 14.6%), 불안전한 TV 설치(35/137대, 25.0%), 세탁기에 방적형 콘센트 미사용(33/57대, 57.9%), 냉장고 방열판 내부 먼지 축적(21/56대, 37.5%), 김치냉장고 콘센트 접촉부 먼지 축적(6/17대, 35.3%) 등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전기화재 위험이 높았다. * 덮개와 접지가 있는 콘센트 대형가전의 장기·상시 사용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된 가전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점검·평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안전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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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4조)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다양한 시설물이 밀집된 고층건물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65.0%)는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단독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개소(35.0%)에 불과했다. 또한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된 층에 시설이 분산되어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달에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대다수는 심신장애로 자력대피가 어려운데, 해당시설이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일부 예외의 경우(직장어린이집 등) 제한적으로 5층 이하 가능함.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침실, 화장실, 복도, 출입문 및 계단, 기타 설비 등 요건 조사대상 20개소 중 2개소(10.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