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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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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방위사업청, 차기상륙함 4번함(LST-II) ‘노적봉함’ 해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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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1월 21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차기상륙함(LST-II)인 ‘노적봉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첫 번째 차기상륙함인 천왕봉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천자봉함, 일출봉함에 이은 마지막 네 번째 함정이다. 노적봉함은 기존 해군이 보유한 고준봉급 상륙함 대비 기동속력, 탑재능력 및 장거리 수송지원 능력 등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4,900톤급 규모의 노적봉함은 최대속력 23노트(약 40Km/h)로 항해 가능하며, 120여명의 승조원이 운용한다. 또한, 함 내에 국산 전투체계와 지휘통제체계를 갖춘 상륙작전지휘소를 보유하여 지휘관의 효과적인 작전지휘가 가능하다. 병력 300여 명, 상륙주정 3척, 전차 2대, 상륙돌격장갑차 8대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또한, 함미갑판에 상륙기동헬기 2기가 이·착륙 가능하다. 이로써 해상과 공중으로 동시에 전력을 투사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한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노적봉함은 2015년 11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하여 인수시운전,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았다. 앞으로 4개월간 해군의 승조원 숙달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전반기 중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해군대령 이제동)은 “노적봉함이 전력화되면 강화된 탑재능력을 바탕으로 기 전력화된 차기상륙함들과 함께 해군의 주력 상륙함으로 활약이 기대된다”라며, “또한 평시에는 도서기지 물자수송, 재난구조 활동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한 국위선양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지명도 높은 산의 봉우리를 상륙함의 함명으로 사용해 온 해군의 관례에 따라 목포 유달산의 ‘노적봉’을 함명으로 정했다. 노적봉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제독이 노적봉 바위에 볏짚을 덮은 후 군량미로 위장하여 왜군의 침략을 저지하고 아군의 사기를 높인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다. 출처: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