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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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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LED등기구’ 11개 브랜드 11개 제품 대상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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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등기구 비교공감 카드뉴스 ‘LED등기구’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조명이나 소품을 활용한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LED 제품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가정 내 실내조명을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품질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등기구 11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박임),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두영조명, 바텍, 번개표, 솔라루체, 오스람, 이글라이트, 장수램프, 코콤, 필립스, 한샘, 히포 시험 결과 소비전력(W) 당 밝기(lm)를 나타내는 광효율,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감전보호 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제품은 광효율,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전력(W) 당 밝기(광속, lm)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4lm/W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고, 오스람(LEDVAL CEILING 50W/865), 장수램프(WM-1812ALMO-50) 등 2개 제품의 광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수’했다. *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제품 간 최대 5,900원의 차이가 있음.(동일한 밝기로 제품 1개 하루 8시간 사용을 가정, kWh당 160원 기준) 두영조명(BSV-L50120SRMC2), 바텍(BBT-RM-50W65KS), 솔라루체(SIRC50520-57L), 코콤(LFL-5065C), 필립스(9290020053) 등 5개 제품은 ‘양호’,번개표(Q5065-R45D), 이글라이트(CLFS50357C01X1), 한샘(FR3060HS-CNN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