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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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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70%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을 제한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일간 이용자 수 1,000명 이상(2020.10월 기준)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총 10개 업체) - 조사내용 : 거래 실태, 약관 분석, 광고 모니터링 등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 구체적으로는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 인앱결제 : 유료 앱·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삼성전자, 혈압·심전도 측정 지원 ‘삼성 헬스 모니터’ 앱 31개국 신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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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의 건강 모니터링 앱 ‘삼성 헬스 모니터(Samsung Health Monitor)’가 오는 2월 전 세계 31개국에 새롭게 진출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갤럭시 워치3’,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사용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27일 “지난달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CE(Conformity to European) 마킹을 획득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28개국에서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E 마킹은 유럽 국가에 수입되는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안전·위생·환경 관련 역내 규격 조건을 준수하고 신뢰성을 확보했을 때 부여된다. 이와 별도로 칠레·인도네시아·UAE에서도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도입돼 신규 진출국은 총 31개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헬스팀장 양태종 전무는 “지난해 6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이후 약 100만 명이 사용 중”이라며 “이번 31개국으로의 확산은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의 혁신적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활용해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하려면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 워치(‘갤럭시 워치3’ 혹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2’)와 갤럭시 스마트폰에 모두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은 스마트 워치 사용자가 ‘갤럭시 웨어러블(Galaxy Wearable)’ 앱을 통해 자신의 단말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후 갤럭시 스토어(Galaxy Store)에서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다운로드하면 스마트폰 설치도 완료된다. 혈압의 경우,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실행하고 커프형 혈압계로 본인의 기준 혈압을 측정한 후 그 결과 값을 입력해두면 스마트 워치가 자체 측정한 맥박파형을 기준 혈압과 비교·분석해준다. 단, 기준 혈압은 4주 단위로 보정해줘야 한다. 심

경기도, 가족친화 우수 기업 37곳 선정 인증서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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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www.gbsa.or.kr] 경기도 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은 근무제도, 육아, 건강, 가족지원 등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 37곳을 선정하고, 19일 경기여성의전당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정착 및 문화확산을 위해 2010년도부터 지자체 최초로 유일하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올해 10회째다. 매년 3월 모집공고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확인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총 368개 기업을 인증했으며, 기업에서는 신규인증 유효기간 3년 이후 재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30곳을 신규인증, 7곳을 재인증한다. 경기가족친화 인증기업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기업이미지와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구인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인증식에서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인증패,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시 우대금리 지원, 가족친화제도 도입시 도입지원금 지원 등 40여 가지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인증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가사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지원해 약 80여명의 재직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2020년에는 220여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직원이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드는 가족친화경영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며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는 일생활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최고의 정책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가족친화경영 도입 초기기업에 대한 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관심있는 기업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여성정책과 여성일자리팀(031-8008-4388)으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어린이들이 꼬~옥 알아야 할 미세먼지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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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엔 특히 미세먼지에 주의해아 합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십장생이 알려주는 미세먼지 안전수칙 영상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잘 챙겨주세요~ 출처: 안전한TV

표고버섯 갓보다 줄기에 항암성분 β-글루칸 더 많이 함유 밝혀내

표고버섯은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베타글루칸(β-글루칸)이 다량 함유된 웰빙식품으로 손꼽힌다.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일종의 항암물질이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돼 있고, 갓 부분보다 버려지는 줄기(밑동)부분에 더 많이 함유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팀이 신품종 출원한 10개 품종(가을향, 산림2호, 산림4호, 산림7호, 산림10호, 다산향, 천장1호, 천장2호, 수향고, 풍년고)을 대상으로 갓과 줄기 부분으로 분리해 베타글루칸 함량을 측정한 것이다. 연구결과 표고의 갓 부분에서는 20.06∼44.21%의 베타글루칸 함량을 보였고, 그중 산림4호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표고의 줄기 부분에서는 29.74∼56.47%의 베타글루칸 함량을 보였고, 산림10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표고버섯은 줄기 부분의 베타글루칸 함량이 갓 부분보다 높고, 품종에 따라 그 함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표고버섯연구팀 박원철 연구관은 “표고버섯의 줄기 부위는 베타글루칸의 높은 함량에도 불구하고, 질긴 식감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표고버섯줄기 장조림 등 줄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표고의 항암물질인 베타글루칸 탐색 연구결과를 홍보해 표고의 소비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표고 소비가 활성화 되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