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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라이스피넛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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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라이스피넛’(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제조하여 판매한 ‘라이스피넛’(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15.0 ㎍/㎏ 이하) 초과 검출(62.8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26일로 표시된 ‘라이스피넛’(포장단위 400g) 제품과 ㈜우농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GS리테일이 판매한 ‘라이스피넛’(포장단위 80g)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포장단위 생산량 ㈜우농 (경기도 오산시) ㈜GS리테일 (경기도 용인시) 라이스피넛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18.4.27. (2018.12.26.) 80g 221.76kg (80g×2,772개) ㈜우농 (경기도 오산시) - 라이스피넛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18.4.27. (2018.12.26.) 400g 873.6kg (400g×2,184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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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기준: 100 Bq/kg이하)을 초과(124 Bq/kg)하여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5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