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기준: 100 Bq/kg이하)을 초과(124 Bq/kg)하여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5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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