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정의 및 예방백신 효과

대상포진 정의 및 예방백신 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상포진’ 예방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전·후 유의사항,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대상포진 백신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환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에 비해 안전사용 정보가 비교적 적게 알려져 있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14종) 대상질환 :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P),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대상포진 환자 수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10년 약 48만명에서 2016년 약 69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도 ’10년 약 444억원에서 2016년 약 80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대상포진환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0년(483,533명) → 2012년(577,157명), 2014년(648,280명) → 2016년(691,399명)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정의 및 예방백신 효과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등이다.

< 대상포진 정의 및 예방백신 효과 >

대상포진(Shingles, Herpes Zoster, Zoster)은 피부에 발진과 수포가 띠를 두른 모양(대상, 帶狀)의 질환으로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과거 수두에 걸렸던 환자에서 수두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하여 질병을 유발하며, 발생 전·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국내에 허가된 ‘대상포진 백신(2개 품목)’은 만 50세 이상 성인에서의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으며, 주로 6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장된다.

<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

접종 전에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 등을 의사와 상담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발열 등 급성 병증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경우 완치 후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젤라틴·네오마이신 등 백신 성분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 항암치료중이거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임신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접종을 피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접종 부위를 손대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약 30분 동안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급성 알레르기와 같은 이상사례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

접종 후 최소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하고 고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다른 질병 치료를 하는 경우 접종 시기, 백신 종류 등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

백신을 접종한 후 주사부위의 통증, 부종, 발진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사례는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사례가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적인 이상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 www.drugsafe.or.kr ) 또는 이메일( kids_qna@drugsafe.or.kr )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백신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법령·자료>/<홍보물 자료>/<일반홍보물>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nip.cdc.go.kr )/<예방접종 지식창고>/<홍보물 자료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교육>/<교육자료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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