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 분석 결과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일상생활 중 겪는 가벼운 사고에도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거나, 치료 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가이드를 마련했다.
*「소비자기본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 제출이 의무화된 기관으로 현재 전국의 병원 62개 및 소방서 18개 지정·운영 중
2016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 건수는 5,7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건수(증감률): ’14년 4,453건(16.2%), ’15년 5,111건(14.8%), ’16년 5,795건(13.4%)
사고 발생장소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인 ‘주택’이 60.5%(3,50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고 유형은 침실·화장실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침대·계단에서 추락하는 등의 ‘낙상’ 사고가 절반 가까운 47.4%(2,746건)로 가장 많았다.
낙상 사고로 발생한 손상은 ‘골절’이 44.2%(1,214건)로 가장 많았는데, 고령자는 골밀도 저하 및 근육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젊은층에 비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낙상에 따른 손상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34.7%(952건), ‘머리 및 얼굴’ 33.2%(9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에는 뇌기능 감소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뇌출혈 등 ‘외상성 뇌손상’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2016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안전사고로 내원한 고령환자 중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82명의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낙상’이 76.8%(63명)로 대다수였다.
고령자는 한번 다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무엇보다도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령자에게 다발하는 낙상 등의 안전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예방법과 사고 시 대처방안 등의 안전가이드를 리플릿 형태로 제작했다. 동 자료는 고령 소비자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체단체 및 온라인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나 시설에서는 ▲ 침실이나 욕실, 화장실, 계단 등 주요 공간에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고 ▲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실내를 밝게 하며 ▲ 발에 걸릴 수 있는 문턱이나 낮은 가구 등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고령 친화적 안전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고령자용 보행차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고 ▲ 겨울철 빙판길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갈 것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정보제출기관과 함께 고령자나 어린이 등 주요 취약계층에게 다발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 등을 심층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