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 대비 운전면허제도 연구결과 발표

자율주행 시대 대비 운전면허제도 연구결과 발표

도로교통공단은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운전면허제도 수립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이정근 운전면허본부장을 비롯하여 경찰청,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율주행기술의 수용성을 높여 안전하게 자율주행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제도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자동차의 도로운행규약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 UN/ECE/WP1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차의 발전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UN/ECE/WP1 : UN 산하 ECE(유럽경제위원회)의 WP1(도로교통포럼), WP1에서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2개의 국제협약(비엔나 및 제네바) 개정 논의

국제 도로교통법의 상위규범 측면에서 보면, 유럽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비엔나 국제협약에서는 운전자가 제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율주행은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제네바 국제협약에서는 아직까지 운전자의 핸들 등 조작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자율주행 개발 국가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의 가장 주요한 규제인 도로교통법 및 운전면허제도를 연구하며 선도적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지난 2월부터 관·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8차에 걸쳐 연구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토론을 거쳐 자율주행 면허제도 수립을 위한 최종 심화연구과제 2건을 도출하였다.

2건의 심화연구과제는 다시 자율주행차 전문연구기관인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윤리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중기 교수팀과, 아주대 기계공학과 송봉섭 교수 및 충북대 스마트카연구센터 기석철 교수팀이 추가적인 심층연구를 수행하였다.

법제도 관점의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연구를 수행한 이중기 교수는 이날 연구결과 발표에서 주요 자율주행기술 개발 국가의 법제화 진행상황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차 법제화 방향을 발표하였다.

특히 자율주행시스템을 실질적인 운전자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 준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미국 미시간주의 법제화 사례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로봇이 운전자로서 운전작업을 담당하므로 로봇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경찰청이 자동차와 운전자의 규제를 나누어 관할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로봇운전자)이 실질적인 운전자가 되므로, 도로교통안전 관점에서 로봇운전자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자율주행기술에 대비한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연구한 아주대 송봉섭 교수와 충북대 기석철 교수의 공동연구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제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요소에 따른 운전능력 평가요소를 정의하고 일정수준의 안전성 평가 시행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면허를 발급하여 운행을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연구결과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관한 연방가이드라인 12가지 항목을 참고하여, 개별평가요소인 ODD(운영설계영역), OEDR(객체 및 사고상황 인지 및 대응), Fallback(비상대처)과 검증절차를 개별 평가 요소로 규정하여 안전성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성 평가는 자율주행차의 행동능력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로서, 차선을 주행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다른 차량과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 회피를위한 위기대처능력 등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자율주행 레벨을 고려하여 자율주행기능에 대해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새롭게 숙지해야 하는 내용과 자율주행 기능 오작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능력에 대한 평가 방안이다.

자율주행 3단계는 기능/운행/기능안전(Fail-Operational) 관점에서 운전면허 평가 검증 전략을 수립하여 긴급자동제동(AEB), 차선유지(LKAS), 차선변경지원(LCA)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운전면허 평가에 자율주행 시스템의 한계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지금까지 운영하던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산·관·학·연으로 구성된 가칭 ‘한국형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로 새롭게 확대하여 연구결과를 더욱 심화하고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실정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 도입 관련 연구를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시대 운전면허제도 신설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의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 진입으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제도 법제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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