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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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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와 금융위원회 , 금융결제원 이 협력하여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2020. 12. 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 떠나기 전, 여권 확인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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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관리 유의사항을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 각각 게재하고, 아울러 동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외교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여권의 훼손 여부, 잔여 유효기간 등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것을 권고한다. 1. 여권 훼손 여부 확인 ◦ 여권 사증란에 낙서 또는 메모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거나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등 경미하게라도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항공권 발권 제한 또는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 출발 전 여권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출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OO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타 항공을 이용하여 출국함 ▪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 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경험함 ▪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음. 혹시 몰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출국하였음 ※ 여권의 경미한 훼손에 따른 불이익 발생 사례(출처: 국민신문고) 2. 여권 잔여 유효기간 확인 ◦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여행 전 여권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상당수 국가에서 입국 외국인에 대해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 3. 여권 명의인 서명란 확인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