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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2026년 3월 24일, 4개사 24개 차종 408,9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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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발표,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BMW코리아 등 4개사 24개 차종 408,942대가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전동시트, 연료라인, 냉각팬, 에어컨 배선처럼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포함돼 있어 내 차가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리콜 대상 이번 리콜은 화재 위험과 안전장치 오작동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대상 대수가 큰 차종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조사 주요 차종 주요 결함 대상대수 기아 카니발 저압연료라인 설계 미흡 201,841대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등 전동시트·안전띠 버클 배선 99,130대 KG모빌리티 토레스·액티언 냉각팬 저항 과열 78,293대 BMW코리아 520i 등 18종 에어컨 배선 손상 가능성 29,678대 차주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리콜 안내 문자를 기다리기보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먼저 조회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무상 수리가 기본이며, 결함 공개 뒤 자비로 먼저 수리했다면 비용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OTA 조치가 진행 중이고 추가 개선도 예고돼 있어 후속 공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자동차 리콜 2026년 3월 24일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개선 내용 ① 스위치 조작으로 즉시 해제 ② 테일게이트 오픈시에만 작동 ③ 물체 감지 동작구간 확대 향후전망 앞으로는 기계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전장 부품 문제로 리콜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든 기존 차량이든 정기 점검과 리콜 확인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리콜 2026년 3월 24일 자세히 보기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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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급증하는 안마의자 안전사고, 200∼6세’ 영유아 사고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2017.1.1.~2020.8.31.)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2017년) 50건 → (2018년) 114건 → (2019년) 242건 → (2020년 1∼8월) 225건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20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46건, 25.8%),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끼임 사고(24건)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다리길이 조절부에 신체 끼임 사고 발생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LG전자 의류건조기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무상수리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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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제품 LG전자 ㈜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부(2019.6월말 기준 약 145만대)에 대해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 제품크기에 따라 RH8(8kg 용량), RH9(9kg 용량) 모델을 소형건조기, RH14(14kg 용량), RH16(16kg 용량) 모델을 대형건조기로 구분(각 소형·대형끼리는 제품 크기 및 구조 동일) 한국소비자원 은 해당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세척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실사용 가구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 ‘먼지’는 콘덴서 전면부에 축적될 수 있는 먼지, 섬유조각, 기타 애완동물의 털 등을 통칭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해당 건조기를 사용하는 50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중 78%(39대)에 해당하는 제품이 ‘콘덴서 전면면적 대비 먼지 축적면적’ 1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22%(11대)는 그 이상이었으나, 모델(제품 크기)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건조기(8, 9kg 용량)의 경우 점검대상(30대) 중 93.3%(28대)가 2010% 미만’이었는데 반해, 대형건조기(14, 16kg 용량)는 점검대상(20대) 중 55%(11대)만이 201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45%(9대)는 10% 이상으로, 먼지가 비교적 많이 쌓여 있었다. 또한 애완동물이 있는 5개 가정 내 대형건조기의 경우 먼지 축적면적이 모두 10% 이상으로, 주로 애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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