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
전기장판은 장판에 전기 장치를 설치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되는 보조 난방장치이다. 그러나 장시간 피부에 밀접 접촉해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간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사례는 총 902건 한국소비자원 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화상전문 베스티안병원에 접수된 전기장판 화상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화상사고 저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한 베스티안재단 산하 서울·부산·부천병원 * 연도별 위해정보 현황 : (2017년) 291건 → (2018년) 308건 → (2019년) 303건 화상 발생 시기는 전기장판을 주로 사용하는 ‘겨울(12~2월)’이 48.5%(400건)로 가장 많았고, 발생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137건 중에서는 ‘오전 6~9시’ 잠에서 깬 직후에 증상을 발견하는 사례가 35.0%(48건)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69.3%(625건)로 ‘남성’ 30.7%(277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로는 2020대’ 24.7%(216건), ‘30대’ 19.5%(170건), ‘만 60세 이상’ 17.1%(149건) 순이었다. □ 둔부, 다리 등 하체에 2도 화상을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 위해정도의 확인이 가능한 620건 중 2~3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202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63.1%(391건)로 가장 많았고, 손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735건 가운데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8.4%(50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전기장판 위에서 한 자세로 누워 잠을 잘 경우 신체가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