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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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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 경기도 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월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을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드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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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단속(양주) 경기도 는 개발제한구역내 들어선 카페·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의 단속방식을 보완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던 불법을 찾을 수 있고,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9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선정한 특별관리지역 16개소에 대한 드론촬영을 완료했다. 특별관리지역은 도내 호수·계곡 등 행락지 주변으로 그동안 카페·음식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린벨트가 심각한 훼손을 입고 있는 곳이다. 단속대상은 건축물·공작물 축조, 임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시·군 지치단체와 함께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행정초지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 까지 2~3개월 주기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단속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2년 주기로 진행하는 항공촬영 단속도 내년부터 1년으로 줄여, 드론촬영 단속과 상호 보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드론 단속과 별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등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서 40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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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18년도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사업전) ▲ 부천시 2018년도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사업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일 2019년도 GB(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수원시 등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을 투입, 40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내년 GB주민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과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생활편익사업으로는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 11억5100만원, 수년간 좁은 도로로 버스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화부읍 도곡리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28억5000만원 등 28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15억원, 도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에 64억원 등 7개 사업에 119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2016년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채택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 마을 등 4개 사업 15억9000만원, 수원시 장안구 상하교동 마을 1개 사업 19억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32억1500만원이 투입된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GB주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