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인플루엔자 4가지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는 2019년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9년 11월 15일(금)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명/1,000명(2018-2019절기 6.3명)(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9년 43주(10.20~26) 4.5명, 44주(10.27~11.2) 5.8명, 45주(11.3~11.9)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 초과, 지난 절기(2018.11.16.)와 발령시기 동일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며, *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5.7%, 임신부, 26.4%, 만 65세 이상 어르신 80.1%(11.13.기준)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였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고위험군: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